소방간부후보생 시험

소방간부후보생 시험


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서 요구되는 영어·한국어능력 대체자격은 필기시험 응시조건이므로 보통 원서접수 시점까지 이미 충족‧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필기시험 후에 추가로 자격을 등록해 인정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; 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필기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, 원서접수 이전에 성적 제출·인증 등록을 완료해 두셔야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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